기재구매확인서로 매출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9호 및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직수출이나 전자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고 수출실적명세서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영세율 첨부서류를 기제출하였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