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서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탈세신고 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익명 제보도 허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등도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
2019년 3월 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탈세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