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22.

    네, 세무서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탈세신고 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익명 제보도 허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등도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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