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주주 여부는 개별 주주가 소유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소액주주로 간주되어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