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액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법인세법상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주주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2. 지배주주와의 관계: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 따르면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 자체는 이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자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주주 여부는 개별 주주가 소유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소액주주로 간주되어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요?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요.

    홈택스 공동분배 신고 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