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탁경영 시 수입금액 배분 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음식점 위탁경영 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의 총 수입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배분 비율에 따른 별도의 신고 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의 총 수입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신고 절차: 모든 매출(현금, 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과세-기타' 매출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기입하거나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근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합니다.
    4. 신고 기간: 6개월 과세기간(1~6월, 7~12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5. 미신고 시 불이익: 과소신고 시 가산세, 본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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