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준비: 최근 3개년 소득세 신고자료,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이거나 당해 연도 창업 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은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택스에 접속하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