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00회사(부가세)'와 같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괄호를 붙여 신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의 오류로 간주되어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변경된 상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는 사업자등록 시 등록된 상호명을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별도의 수정 절차 없이 정확한 상호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