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나 업무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교육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