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드 제도는 면세판매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판매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판매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세판매자가 세금을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 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