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이 납부할 법인세보다 많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납세금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이 향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법인세비용 XXX 대변) 선납세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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