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 환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24.

    선납세금이 납부할 법인세보다 많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납세금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이 향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법인세비용 XXX 대변) 선납세금 XXX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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