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사업자 등록은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으로 업종코드를 설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충류샵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파충류 분양 비중이 높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고, 국내 출생 파충류 분양 비중이 높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