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축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현황 면적이 다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무허가 증축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취득세 계산 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