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서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광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광고와 달리 메타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적 용역 공급받는 경우' 항목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광고비 결제 시에는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메타 광고 계정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면 광고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광고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