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운영 매장 월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여부

    2025. 10. 22.

    공휴일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월급제 근로자 기준)

    • 8시간 이하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해당일 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 지급 (해당일 근로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100%)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800,000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7시간 근무했다면, 통상 시급 13,397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140,669원입니다. 만약 9시간을 근무했다면 187,558원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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