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2025. 10. 22.

    배달 라이더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처리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비: 배달 업무에 사용된 연료비
    2. 오토바이 관련 비용: 구입, 렌탈, 수리, 주유비 등
    3. 통신비: 배달 업무용 휴대폰 요금 및 데이터 요금
    4. 보험료: 배달 업무용 차량 보험료
    5. 장비 구입비: 헬멧, 배달 가방 등 필요 장비 구입 비용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세무 조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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