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처리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세무 조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