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며,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신고 방법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