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분할 측량과 같은 측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측량업자는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측량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측량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측량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측량 용역으로 발생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측량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