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 능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 인정 또한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장 오픈 연도에 성실 기준 대상자 수입 금액 기준 파악 시 연환산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있을 경우, 가산세 반영 시점은 언제인가요?
면책금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