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예정신고 시 반영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함께 반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이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했더라도,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