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근로자 급여 담당자인데, 급여 과다지급분 16만원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3.

    일학습병행 근로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16만원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과다 지급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OJT 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업현장교사 수당, HRD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이를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다 지급된 금액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과다 지급된 16만원을 어떻게 회수하거나 조정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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