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의 종류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3.

    임차인이 명도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도비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 잔여 임대 기간의 영업 손실 보상금 성격으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평소 사업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수익에 반영됩니다.
    2. 기타소득: 임차인이 소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대가로 받거나,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영업권 양도 대가: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수령액의 4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 사례금 (건물 조속 인도 합의금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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