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포터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포터)의 주유비는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터 차량의 수리비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험 처리를 통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