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오픈 연도에 성실 기준 대상자 수입 금액 기준 파악 시 연환산 해야 하나요?

    2025. 10. 23.

    사업장 개업 연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 금액 기준을 판단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 환산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조정대상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 금액을 계산한 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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