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으로 일하는 중인데, 임대업 사업장 처리 시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알려줘.

    2025. 10. 23.

    임대업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 시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신고서식 2번째 장에 상세한 작성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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