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매입분이 있는데 매출 거래처에서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3.

    매출 거래처에서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경정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법인세: 해당 가공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 시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매입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대손세액공제: 만약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확보: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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