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위탁용역비 업종코드 749609번을 사용해도 되나요?

    2025. 10. 23.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위탁용역비에 업종코드 749609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위탁용역의 성격이 사업지원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코드의 적용은 해당 위탁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탁용역이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라면 해당 산업의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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