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6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개인이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거래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주택의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외 지역에서는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 금액: 질문하신 경우처럼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해당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 2025년 8월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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