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85년 12월 생으로 2020년 3월에 입사하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취업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청년의 범위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감면 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입니다.
따라서 1985년 12월생이신 경우, 2020년 3월 입사 시점에는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