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를 취득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 취득 시 세율은 4%가 적용되지만, 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일부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경형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감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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