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동 및 운양동에서 창업 시 100%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10. 23.

    네, 김포시 장기동 및 운양동에서 창업 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김포시 장기동 및 운양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무신고 등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1. 지역 요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3.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감면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5. 감면 배제 규정: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사 등에게 외부조정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등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에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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