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거래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하지만,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전 인테리어를 진행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추후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