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출장비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비과세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급여명세서 등에서 '출장비' 또는 '교통비'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출장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실제 출장으로 발생한 경비인지, 지급 기준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실제 출장 경비를 수령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