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설립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 및 연관성,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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