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3.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함께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한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율: 현재 보험료율은 1.6%이며, 계약금액에서 25%를 경비로 제외한 보수에 이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3. 신고 의무: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예술인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실직한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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