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위, 직책, 업무상 지식, 근속연수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동료 근로자 간의 집단 괴롭힘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행위가 사적인 심부름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나 질책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고통을 느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의도, 행위의 시기·장소·횟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