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다른 항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ETF 취득원가 산정 방법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물류산업 내에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