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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