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내에서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대행 기사와 같이 인적 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업종 코드 940918)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만 적용되며, 물류산업 내에서도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업(업종코드 630901)과 늘찬배달업(업종코드 630904)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