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내에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물류산업 내에서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대행 기사와 같이 인적 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업종 코드 940918)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만 적용되며, 물류산업 내에서도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업(업종코드 630901)과 늘찬배달업(업종코드 630904)이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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