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6,000주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2.
2007년 2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하신 경우, 무상으로 받은 주식 6,000주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 시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결론: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취득한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상으로 받은 주식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날이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됩니다.
- 과세 대상: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날의 시가(시장 가격)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6,000주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납부 시기: 근로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무상 주식을 취득하셨다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008년 5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점과는 별개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납부 시기 확인을 위해서는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정확한 날짜와 당시의 주식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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