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