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교습소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 계약 시에만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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