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에서 과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환급 방법입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점에 환급받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외의 다른 사유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과다 납부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차이로 발생하며, 이는 급여액,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