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계산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무인 매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