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무인 매장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계산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무인 매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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