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현재 월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