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며, 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직급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 및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