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부넷 ERP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며, 지연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직원 명함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