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3.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 폐업 시, 해당 지점은 총괄납부에서 제외되며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세무서에서 조사 및 경정하며, 총괄납부 포기 신고서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지점은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사업장은 자체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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