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공제된 금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신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고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