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회사 A가 외부 작가에게 MG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025. 10. 23.

    웹툰 회사 A가 외부 작가에게 MG(Minimum Guarantee, 최소 보장 금액)를 지급할 때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계약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고, 작가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웹툰 연재 계약이나 기획 만화 계약의 경우, MG 또는 원고료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소액 계약 합산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계약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웹툰 분야 적용 계약 유형: 웹툰 연재 계약, 기획 만화 계약 등에서 MG 또는 원고료를 지급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판단: 웹툰 연재 계약 또는 기획 만화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플랫폼사, 제작사, 에이전시(CP) 등이 사업주가 되며, 이들은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보험료 부담: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보험료율 1.6%, 각각 0.8%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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