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25. 10. 23.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주택 구입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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