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저작권료와 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원 저작권료는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수입으로 인식하며, 관리수수료는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과정에서 운영비로 차감하는 금액으로, 실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금액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거:
저작권료:
관리수수료:
세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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