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저작권료와 관리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세무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저작권료와 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세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원 저작권료는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수입으로 인식하며, 관리수수료는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과정에서 운영비로 차감하는 금액으로, 실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금액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근거:

    1. 저작권료:

      • 음악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형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는 저작권자(또는 권리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신고 시 수입으로 인식됩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관리수수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가 정한 관리수수료율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에서 공제됩니다.
      •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되며, 저작권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작권료 수입에서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순수입이 됩니다.

    세무 처리:

    • 저작권료 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관리수수료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실제 수령하는 저작권료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 처리를 진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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