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실거주 중이고, 배우자 명의의 빌라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배우자 명의의 빌라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