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는 비과세인가요?
2025. 10. 23.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가보상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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